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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정미경] 인태반주사제 약사감시, 특정사 봐주기? 특정사 때리기?
작성일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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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4.] 보건복지가족부, 식약청 종합


인태반주사제 약사감시, 특정사 봐주기? 특정사 때리기?
- 제조사들, 같은 단속사유 있어도 실제 단속은 1개사만 -

 

  지난 7월말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실시한 ‘인태반주사제 불법유통 특별약사감시’를 둘러싼 의혹들이 부실한 감시로 인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조사점검 자료와 위반업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각에서 제기된 특정사 봐주기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그 반대로 특정사만 단속되었다는 의혹까지 추가되었다”면서,


  “식약청의 부실한 감시 결과가 의혹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미경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 약사감시 결과 광고 이외의 사유로 단속된 제조사는 2개사인데, A사는 원료수집 및 보관사유로 인해 단속되었지만,


  B사는 “일부 공급량에 대하여 ‘제품의 출고’ 절차에 따른 판매내역을 기록관리하지 않”아서 단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단속된 B사는 어느 정도 갖추어진 판매내역을 제출했던 회사였음에도 단속이 됐는데, 그보다 못한 수준의 자료를 제출했거나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은 회사들은 단속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인태반주사제 불법유통 대책회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당초 식약청의 주장과 달리 이번 약사감시가 최소한 실무선에서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친 것임을 확인했다”면서,


  “복지부와 식약청은 인태반주사제 불법유통의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법제상 식약청 단독감시가 어려울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손을 놓은 것으로 생각되며, 식약청은 제조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정작 현장실사에서 제조사들을 수박 겉핥듯이 지나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미경 의원은 “이번 특별약사감시 부실의 책임은 복지부와 식약청에 함께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인태반주사제 약사감시를 전면적으로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정미경보도자료]08.10.24.인태반주사제약사감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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