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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간병휴가 98건 적발!
- 2006년 1월부터 2008년 10월 현재까지 초·중·고 교사의 간병휴직 건수는 총 2170건으로, 서울 601건, 경기 588건, 인천 163건, 전남 117건, 부산 107건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런데 이 중 간병휴직을 내고 짧게는 며칠, 길게는 수년 동안 해외여행을 하거나 어학연수, 자녀 유학 뒷바라지 등으로 출국해 징계를 받은 건수가 지난 3년간 전국에서 총 98건에 이릅니다.
- 처벌 내용을 보면 정직이 37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주의 21건, 감봉 18건, 경고 13건, 견책 6건, 불문경고 3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처벌건수가 가장 높은 서울은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45건이 부당사용으로 적발돼 13명이 주의, 11명이 정직, 10명이 감봉 되는 등 부당사용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한편 경기도는 최근 3년간 간병휴가 건수가 총 588건이나 되기 때문에 20건의 징계건수는 많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중 80%가 정직처벌을 당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타 지역에 비해 교사 개개인의 죄질이 더 나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교사가 간병휴직을 신청하는데, 휴직기한에 상한선이 있습니까?
<교육공무원법 45조>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간병휴직은 사용 기간도 넉넉하고, 해당교사가 실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도 교육청은 간병휴직 교사들에 대해 자주 출입국신고현황을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