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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김동성] 국방관련 사업 외환 환차손에 대한 규정 신설해야
작성일 2008-10-24
(Untitle)

국방관련 사업 외환 환차손에 대한 규정 신설해야

 

-무기 수출입 과정에서의 달러 환차손이 최대 2,680억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

-이는 방위사업청 추산 1,426억원의 환차손보다 1,254억원 많은 것으로, 그나마 방위사업청의 추산치는 10월의 달러당 환율을 1,100원으로 가정하였을 때의 예상 결과

-일본은 외화기준비목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상치 못한 급격한 환율 변동 에 따른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특정비목 대금의 확정에 관한 특약조항’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보도자료(081009)_환차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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