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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주 배상금 부과 중지해야 한다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현기환의원은 7일 오전 성남에서 열린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부과된 불법거주배상금은 이미 법원의 판단에 의해 이미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것은 공기업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이다”고 했다.
현기환의원이 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분양절차가 중지된 가처분상태에서 위법하게 불법거주배상금이 부과된 곳은 지금까지 총12개 지구 10,746세대에 이르고 금액만도 17억 1,763만원에 달한다. 분양전환 기간이 길어 짐으로 인해 저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세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