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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영업소 93% 도공퇴직자가 운영
- ‘08년 시범공개입찰에서도 여전히 진입장벽 -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현기환의원은 10일 오전 성남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는 지난‘95년 자체구조조정을 위해 퇴직한 직원에게 수의계약으로 외주영업소(톨게이트) 운영권을 부여한 이후 13년 동안 계속해서 도공퇴직자들에게 영업소 운영권을 맡겨왔다”고 했다.
현의원은 “그 동안 도로공사는 상시구조조정 체제하에서 퇴직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영업권을 보장해왔고 내부적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다”면서 “이러한 관행을 없애지 않으면 공기업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최근(‘06년 이후)에는 부분적으로 시범공개입찰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지난 3년간 18곳을 경쟁 입찰하여 11곳이 도공퇴직자들에게 돌아갔고 나머지 7곳만 민간이 운영을 맡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현의원은 “새로 마련된 공개입찰제도는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운영권자들에게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