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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신호 자동발신기 오발신율 90% 넘어
- 오발신의 40%는 원인미상에 확인도 안돼 -
해상을 운행중인 선박이 침몰하거나 조난사고시 자동으로 사고선박의 위치와 함께 조난신호를 발신토록 되어있는 조난신고자동발신기(EPIRB: 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의 오발신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이 13일 국회 국토해양위 현기환(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경이 항해중인 선박에서 조난신호자동발신기가 작동하여 출동한 1,177건 가운데 1,096건이 오발신에 의한 것으로 오발신율이 무려 9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096건의 오발신 가운데 원인을 규명할 수 없고 확인도 불가능한 것이 440건(40%), 취급부주의가 434건(39%), 기상요인 176건(16%), 장비결함 46건(4%)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의원은 13일(월) 오전 해양경찰청의 국정감사에서 해상에서 사고가 일어난 선박이 구조를 요청시 작동해야할 조난신호자동발신기의 오발신율이 90%가 넘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발신때마다 출동해야하는 해경의 경우, 인적/물적 손실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원인미상과 확인이 불가능한 오발신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의원은 조난이 없음에도 조난통신을 발한자를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현행 전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사례도 없을 뿐더러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형벌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취급부주의로 인한 오발신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참고: 조난신호자동발신기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어선이외의 선박과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길이 24m 이상의 어선 및 원양어선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