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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독점운영
- 최고 36년 장기계약, 재계약제도 유명무실 -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현기환의원은 10일 오전 성남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권’이 일부 기업에 최장 36년 이상 독점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현의원은 질의를 통하여 “도로공사는 도공퇴직자 모임이 만든 한도산업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독점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었으며, 유명무실한 재계약 제도로 인하여 일부 기업은 36년 이상 영업을 해 오고 있다”고 했다.
특히 동일한 휴게소를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나 인천국제공항, 공항공사 등의경우는 3년에서 5년의 기간을 제한하고 1차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공사는 재계약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현의원은 “지금까지 도로공사는 퇴직자에게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주고, 휴게소와 주유소도 도공 퇴직자 모임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권을 주었으며 갱신기간에 제한도 두지 않아 일부 특정기업이 36년도 넘게 독점 운영을 보장하는 등 너무나도 많은 특혜를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