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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현기환]화성동탄/용인흥덕 U-City 사업자
작성일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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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용인흥덕 U-City 사업자

선정과정 절차위반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현기환의원은 9일 오전 성남에서 열린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화성동탄과 용인흥덕 U-City 구축사업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현의원에 의하면 이 두 사업은 모두 설계 구축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서 평가 시에 입찰가격은 평가하지 않고 기술력만으로 평가하여 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7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의하면 사업제안서를 평가할 경우 입찰가격을 반드시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현의원 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화성동탄과 용인흥덕지구의 사업자선정 과정을 법위반이 된다고 했다. 화성동탄과 용인흥덕지구 이후 실시된 성남 판교 유시티사업의 경우에는 앞의 경우와 달리 설계와 용역계약을 달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스스로 용역발주방식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현의원은 “비록 U-City 사업이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업자 선정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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