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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현기환]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은
작성일 2008-10-29
(Untitle)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은

 

 

? 서울시 4조 8천780억 보상액 부담에 도시계획시설 풀지 못해


- 서울시의 10년 이상 장기 미보상 시설은 84.7%에 이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하면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부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비용을 부담하든지 사용을 인용해야 하는데,  지난 수십년 간 도로나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을 지금 와서 원상 복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들 대부분 보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동안 서울시는 4조 8천억이 넘는 보상금 때문에 보상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도시계획결정이 자동폐지되는 2020년까지 더 기다리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민원이나 소송이 늘어나고 있고 서울시의 재정적 어려움 등을 감안한다면 국공유지 무상사용 협의, 사유지에 대한 민자유치 등 서울시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대  안


? 국유지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26조(사용료면제) 제1항 제2호1)”에따라 공공사업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으므로 정부와 협의하여 무상사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재정문제로 장기 지연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자동차 정류장, 유통업무시설, 공원의 복합개발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서귀포시 시외버스 터미널 복합시설, 수원시 서부시외버스 터미널 개발, 경기도 여주시 유통단지 개발, 대구시 달서구 용산공원 복합개발사례 등이 있습니다.




1) 국유재산법 제26조 제1항제2호는  행정재산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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