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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현기환]신생에너지 사업(탄소배출권) 관련
작성일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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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에너지 사업(탄소배출권) 관련

-전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기후변화협약 비부속서 국가인 우리나라도 향후 협상 여하에 따라 의무 부담국에 편입되거나, 자발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정부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으며,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입법예고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로 인한 에너지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제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수자원공사는 청정에너지 개발을 통해 향후  더욱 활발한 CDM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현재까지 CDM사업 UN등록과 탄소배출권 거래부분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험과 실적을 통해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체제 및 국제 탄소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공사의 향후 CDM사업  추진방안은 무엇입니까?

수자원공사(08[1]. 10.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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