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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정책은 소득재분배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맞춰 국회의 세법 관련 입법 활동은 18대에서 더욱 강화되는 추세임.
- 08년 10월 13일 현재 18대 국회는 이미 17대 국회의 20%에 달하는 의원발의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
▣ 세법관련 의원 입법 활동 추이 (08. 10. 13현재)
구 분 | 17대 | 18대* | 비 고 |
의원발의 법률개정안 | 6,387건 | 1,278건 | 17대의 20% |
기획재정위원회 제출 법률개정안 ** |
892건(14%) | 146건(11%) | |
세법 개정법률안 | 500건(56%) | 137건(94%) |
*) 18대 국회는 2008년 10월 13일 현재
**) 18대에서는 금융관련 입법 업무가 정무위원회로 이관됨
○ 기획재정위원회 업무의 94%가 세법관련 업무로 17대 56%와 대비 기획재정위원회 업무의 상당부분이 세법 업무에 집중될 전망.
- 18대 국회에서 금융관련 입법업무가 정무위원회로 이관되었으나 세법관련업무의 증가추세는 17대와 유사하게 여전히 빠른 증가세를 나타냄.
○ 최근 이러한 의정활동 추세 때문에 예산정책처 세제실은 유가환급금ㆍ추경예산ㆍ부가가치세율 인하 등 다양한 현안과 세법관련 조사분석ㆍ의안비용추계 업무 수요량이 폭증(매년 두 배 이상 증가)
- 업무량 폭증으로 타 팀에 조사분석?의안비용 추계업무 지원(약30건).
○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세부담 경감차원에서 감세를 펼칠 예정인바 미국의 의회예산국(CBO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처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세금 인하에 따른 정확한 효과 측정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행정부 조세정책의 독주를 막고 정책의 검증 및 감독, 올바른 방향성의 제시를 위해 조세분석 전문조직의 확대가 필요하므로 <조세분석국>의 필요성이 제기됨.
? 앞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다 과학적인 세수추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수추계 오차를 줄여나가고 세제개편 및 세법 개정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때 예산정책처는 의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추세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 행정부의 독주체제 견제, 과중한 업무부담 해소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세입세제 분석팀을 3개 팀으로 나누어 <조세분석국>으로
확대ㆍ개편할 의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