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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2007년 UN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찬성표명 못한 속내
- 의결 시점 혼자 몰라 권고안에 대한 찬성표명 못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정부가 찬성하도록 권고하려 하였으나, 실제로 의결되는 시점을 혼자만 몰라 권고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이 국가인권회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제20차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록(비공개)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UN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찬성입장을 표명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권고시기도 유엔총회 직전인 12월경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결의안에 대한 개별국가의 표결은 2007년 11월 2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실시되었으며, 당시 우리 정부의 기권도 11월 20일에 이루어졌다. 12월 말경 유엔총회에서 하는 채택은 개별국가의 표결 없이 제3위원회의 결의를 그대로 채택하는 요식적 절차일 뿐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다른 정부기관은 모두 알고 있었으나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만 몰라 권고시기를 놓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작년 말 벌어진 것이다.
2005년 이후 매년 총 3번의 UN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는데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의 처리절차와 시기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던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라 할 것이다.
황영철 의원은 “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에 대해 심포지엄을 여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하나 작년 말에 있었던 본 사건을 볼 때 인권위의 노력이란 것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나를 알 수 있다.”며 “인권위는 이제부터라도 북한인권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