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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만 하면 누구나 한몫(?) 공기업 명퇴금 잔치
□ 序
○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상당수가 정부지침을 어겨가며 과도한 명예퇴직금을 지급
□ 現況
◇ 명예퇴직제도
○ 명예퇴직금은 장기 근속자의 원활한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 정년이 되기 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근속연한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이외에 지급하는 금액
○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 자격요건 :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이상 남긴 자 ⇒`06.03.31일부터는 15년이상으로 완화
- 기준급여 : 기본급 ⇒ `98.10.16일부터는 기본급으로 하거나 또는 퇴직 전 12개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월평균임금의 45% 이하 수준에서 경영실적과 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이 자율 결정
- 지 급 율 : 정년 잔여 5년까지는 잔여기간의 1/2인정, 5년 초과 10년까지는 잔여기간의 1/4인정
□ 問題點
○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급한 경우
-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기획예산위원회 1998.7.21.)에 의하면 정부는 이중혜택이 된다는 사유로 “자회사에 재취업하는 퇴직자는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지시
· 감사원 입장 :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출자회사에 재취업하는 퇴직직원에 대하여도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도로공사 : 11명에게 14여억원 부당 지급
· 2003년 12월부터 `09년 3월까지 공사에 의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출자회사에 재취업하는 명예퇴직자 11명에게 명예퇴직금 14여억원 지급
- 한국토지공사 : 21명에게 18억여원 부당 지급
· 2003년 4월부터 `07년 12월까지 공사에 의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출자회사에 재취업하는 명예퇴직자 21명은 공사의 잔여 정년이나 잔여 정년기간의 2배까지 신분보장을 받고, 보수수준도 퇴직 전보다 평균 25.9% 더 높으며, 희망 시 공사로 복귀할 수 있는데도 명예퇴직금 18억여원을 지급(감사원 2008.6)
- 인천항만공사 : 7명에게 14여억원 부당 지급
·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4차)에 따라 7명이 퇴직 후 바로 재취업했고, 보수 수준도 퇴직 전보다 1천만원 정도 더 높은데도 명예퇴직금 14여억원을 지급
○ 정부지침을 위반하여 규정한 경우
기관명 |
지급기준 |
비고 | ||
자격요건 |
기준급여 |
지급율 | ||
대한주택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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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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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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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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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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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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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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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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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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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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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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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적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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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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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년 이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 자격요건 미달
· 근속연수 20년 또는 15년 미만(`06.03.31일부터)의 희망 또는 조기퇴직자에게는 기본급의 6개월분 이내에서 희망(조기)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총 116명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
· 인천국제공항공사 49명, 한국철도시설공단 3명, 선박안전기술공단 11명, 대한지적공사 53명에게 과다 지급
- 기준급여 초과
·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가 아닌 기본월봉 또는 연봉월액(월평균임금의 60~80% 수준)을 기준급여로 하여 총 172명에게 과다 지급
· 한국토지공사 12명, 인천국제공항공사 55명, 한국철도시설공단 22명, 부산항만공사 4명, 인천항만공사 9명, 선박안전기술공단 3명, 대한지적공사 67명에게 부당 지급
□ 結
○ 국토해양부 산하기관들이 정부지침을 깔아뭉개고 엄청난 빚 속에서도 명퇴금 잔치를 벌였다. 과도한 명퇴금 지급은 결국 공기업의 재정부담을 늘려 국민의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