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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위-이학재]지식경제부 국정감사(인증예비제도)
작성일 2009-10-06


“기술개발은 초고속, 신제품 인증제도는 버퍼링 중”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 도입 절실

 

 

정부가 우리 기업 개발 신제품의 판로 개척과 첨단기술 제품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인증기준이 없는 제품에 대한『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火)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지식경제부에 대한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술의 발달과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 증대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기능?성능 등이 부가된 신제품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는 Life Cycle 및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학재 의원은 “특히 정부가 미래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의 성공을 위해서도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수적인데, 신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제품 출시가 지연됨으로 인해 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라도 인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법령상 제품출시를 위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분야는 29개 법령, 36개 분야, 1,288개 품목으로, 현재 상당수의 법령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기업 등에서 첨단 신제품을 개발하였음에도 시장 출시의 애로를 겪고 있으며, 또한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절차?방법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고시 또는 내부지침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이 쉽게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학재 의원은 “기술개발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더더욱 보급?확산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하여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감보도자료-지식경제부(인증예비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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