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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박민식]국민감사청구 실시여부 소요기간 평균 57일로 30일 규정 어겨
작성일 2009-10-06

국민감사청구 실시여부 소요기간 평균 57일로 30일 규정 어겨

 

10건 중 6건은 기각·각하, 실제로 감사 착수는 16%에 그쳐

 

286개 청구건 중 소요기간 최단건은 4일, 최장건은 183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국민청구감사 관련 박민식 의원 보도자료 0910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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