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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이 위기다
콘트롤타워 부재, 국가위기관리활동 법적 근거 취약
- 국가위기관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국가위기관리기본법’제정 촉구 -
국회 정무위 공성진 의원(국회 위기관리포럼 대표의원, 한나라당 미래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은 5일 총리실 국감에서 7월 Ddos 사이버대란, 신종플루, 임진강 참사 등에서 나타난 위기관리 콘트롤타워 부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행 국가위기관리 활동이 법적 근거가 매우 취약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위원회’(가칭)를 위기관리 콘트롤 타워로 하는 ‘국가위기 관리 기본법’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법률상에서는 국가위기를 정의하고 있는 법률이 없다. 다만,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만이 국가위기를 ‘국가 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법령체계 구조상 하위규정이기 때문에 집행과 적용시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상위 법률과 상호 배치될 경우, 상위법 우선원칙에 따라 무력화되는 취약점이 있다. 이처럼 위기개념이 법령별, 상·하위 법령체계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위기관리 조직 편성과 운영의 다원화를 초래하고 있고 위기발생시 일사불란한 대응조치 곤란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최초 입안기관이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가 폐지됨으로써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직무)에 의거하여 제정된 훈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가 폐지되면서 법령의 이관에 대한 지침이 없어 자동 폐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8년 10월 대통령실 국가위기상황센터에서 국가위기관리지침을 개정하여 관계부처에 배포했고 이 또한 대통령의 국정수행 보좌를 직무로 하고 있는 대통령실에서 중앙행정부처를 규율하는 훈령을 제정한 것이 ‘하위법은 상위법에 모순될 수 없다’는 입법논리에 맞는 것인지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맞지 않는다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위기관리활동은 법적근거 없이 행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평시 국가위기관리 정책을 통합적으로 기획·조정·통제하고 위기 발생시 국가 통수차원에서 실질적인 위기관리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의사결정 기구의 위상을 확립하고 적법한 운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재의 국가위기관리 활동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전통적 안보분야와 재난, 핵심기반 분야 위기를 망라한 명실상부한 국가위기관리 콘트롤타워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위기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 국가위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각 유형별 위기에 대응하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은 대통령,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총리, 각 위기관련 분과위원장은 주관 부처 장관이 맡도록 하며 유관기관의 장은 각 분과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위기관리위원회는 국가 위기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국가위기관리 체계 및 경보·연습·평가 등 제도의 구축, 국가위기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위기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국가위기 발생시 임시적인 정부통합대응 기능의 조정·수행 등으로 하고 여기에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를 신설하여 각 위기관리 정책과 체계의 수립을 총괄·조정·통제토록 하되 집행기능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개별법에 의거 유형별 특성에 맞게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