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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23개 국책연구기관 중 상당수기관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로 탈법 운영 중임을 확인, 정확한
실태파악 및 후속조치 촉구
& 23개 국책연구기관의 정책기여도 평점 공개
국회 정무위 공성진 의원(강남乙)은 6일 경제인문사회 및 소관 23개 국책기관 국감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23개 국책연구기관 중 상당수기관이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로 탈법 운영중임을 지적하고 경인사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방침(2000. 7./기획예산처) 내용을 보면 동 방침에 근거하여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아래와 같은 <경영혁신 5대 과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동 방침은 2001년부터 시행되어 아직까지 폐기되지 않았으므로,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아래 경영혁신 5대 과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 계약제, 연봉제실시, 대학학자금보조, 퇴직금누진제 폐지, 정년조정
위 정부지침에 의하면 각 연구기관은 연봉제를 실시하도록 규정. 그런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개별 기관의 내부사정을 일일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역량이 모자란다는 점을 악용하여 기관운영에 대하여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음이 노동연구원의 사례를 통해 밝혀졌다.(노동연구원은 이제껏 호봉제를 취하면서도 연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