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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10명 중 9명,
여행경보단계 알지 못해
? 권영세 의원, 해외여행객 121명에 대한 설문조사서 발표
? 답변자 75%, 여행사로부터 여행안전정보 제공받지 못해
? 외교부 사전등록제 이용한 여행객은 5.7%(121명 중 7명)
? 권 의원, “포털에서 여행객이 안전정보 쉽게 접하도록 해야”
o 외교통상부가 여행경보단계를 지정·공지하고 있지만, 여행객 10명중 9명은 이를 모르고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o 이 같은 사실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회의원실에서 지난 9월 27일~30일 4일간 인천공항을 이용한 해외여행객 1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여행자 보호를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o 관광진흥법에 따르면(제14조제1항),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어긴 여행업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정지된다.(제35조제1항)
o 정부가 지난 3월에 입법예고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 △국가별 안전정보(긴급연락처, 사건ㆍ사고 수칙),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o 그러나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행객 100명을 대상으로 계약당시 안전정보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명 중 75명이 안전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신상정보, 방문지역, 여행일정, 가족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두면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o 이러한 이유로 외교통상부는 해외 여행을 갈 경우, ‘해외여행자 사전등록제’에 등록 후 여행을 떠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o 그러나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행객 121명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자 사전등록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21명 중 80명(66%)가 사전등록제를 모른다고 답했고, 알고 있다고 답한 41명 중에서 사전등록을 한 경우는 7명(5.7%)에 불과했다.
o 권 의원은 “대부분의 해외여행객이 인터넷을 통해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며, "포털 등에서 여행안전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외교통상부는 ‘해외안전여행’라는 키워드를 쳐야만 여행안전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한 달 간 ‘해외안전여행’을 검색한 경우는 642(1.6%)건에 불과했다. ‘해외여행’을 검색한 경우는 40235(98.4%)건이었다. ‘해외여행’으로 검색하도록 수정한다고 해서 비용(무료)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