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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권영세] 외교부-사치품 금수 실효성 논란
작성일 2009-10-06

사치품 금수 실효성 논란


? 올 8월 사치품 27건, 6천8백만원(56,646불) 반출

? 사전 승인 받아야 하지만, 신고는 단 1건도 안 해

?36개국(전체 18.7%)만 UN 제재 이행보고서 제출

? 권 의원, “사치품 구체화해야 실효성 높일 수 있어”


o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북한으로 전달되어서는 안 되는 사치품이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만 27건, 6천8백만원(56,646불)상당이 반출되어 대북제재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o 이 같은 사실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회의원에게 관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요구자료 ‘최근 대북통관물자 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o 통일부는 지난 7월10일 "대북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사치품을 북한으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반출자가 개별적으로 신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 사치품 반출을 신고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


o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1718호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은 사치품이 직?간접적으로 북한으로 전달되거나 팔리거나 공급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8항(A)(ⅲ) ALL Member States shall prevent the direct supply, sale or transfer to the DPRK of Luxury goods)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승인을 받은 사치품은 북한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o 지난 5월 북핵 2차 실험 직후 마련된 안보리결의 1874호에 따라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유엔 회원국 192개국 중 18.7%인 36개국에 불과하다.



o 권 의원은 “품목 하나만으로는 반출물품이 사치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반출자가 스스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대북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으로 제한하는 방안, 반출목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 보다 구체적으로 제재물품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보도자료]외교부-사치품금수실효성논란(0910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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