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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추진 개성공단 정보화사업
혈세 18억만 날리고 중단돼
? 남북간 통행절차 간소화 위한 <개성공단 통관정보화사업> 중단
? 국제규정 모르고 남북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원인
? 권 의원,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해 국민혈세만 낭비돼”
통일부가 복잡한 남북 통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한 ‘개성공단 정보화사업’이 국제규정 미비와 남북간 미합의로 추진 도중에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권영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개성공단 정보화 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정보화사업은 참여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IT 선도사업 중 하나로 구 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의 예산 92억원을 들여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을 통행하는 인원과 차량, 물자, 전략물자에 대한 검사를 자동화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 개성공단 정보화사업 연도별 예산 배정 현황>
연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총액 |
예산 |
4.9억 |
15억 |
2.4억 |
20억 |
50억 |
92억 |
* 출처 : 통일부, 개성공단 정보화 사업 보고서(‘06년4월)
당시 통일부에 장관에게 보고한 ‘2006년 개성공단 정보화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통행거점인 4개소(민통선군검문소, 남쪽세관(CIQ), 북쪽세관(CIQ), 개성공단)에 RFID 시스템이 모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를 위해 통일부, 한국전산원, 사업자(삼성 에스원)는 총 18억 원의 비용으로 2006년 11월 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2006년 계약기간 : 5월30일~11월30일)
그러나 북측에 RFID 시스템을 설치하던 도중에 관련 장비를 가지고 나와야 했다. 그 이유는 설치에 필요한 컴퓨터, 리더기, 네트워크 장비 등 총 17종에 달하는 모든 장비가 미국 상무부 수출관리규정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북한으로 반출이 가능한 품목이었지만, 통일부는 당시에는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통일부는 2006년 7월 11일 미국에 승인을 요청하였고 계약기간이 종결된 이후인 2006년 12월 20일에야 승인을 받게 된다.
특히, 북측에 RFID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남북 간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종료되고 1년이 더 넘게 지난 2007년 12월에야 남북 간 합의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회의 합의서, ‘07년 12월 20일>
결국 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관련절차가 복잡하고, 현재 북한과의 대외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다. 정보통신부의 예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통일부도 2007년부터는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04년~’07년 U-서비스 사업별 분석자료>
2006년 개성공단 정보화사업 계약서에 따르면, 4개소(민통선군검문소, 남쪽세관(CIQ), 북쪽세관(CIQ), 개성공단)에 4가지 장비(인원, 차량, 물품, 전략물자)가 설치해야 하지만, 현재 1개소인 남쪽세관에 인원, 차량용 2가지의 RFID 시스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권 의원은 “충분한 검토가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18억 국민 혈세만 날린 격”이라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