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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지원 민간단체, 법 위반해도 각서징구에 그치고 계속 지원 받아
?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한 민간단체, 처벌 받은 적 단 한번도 없어
? 10건 중 8건이 위법 후에도 계속 국고 지원 받아
? 권 의원, “민간단체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만들고, 감독에 힘써야할 것”
o 국고 지원을 받아온 민간단체들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도 처벌 받지 않고 지원도 계속해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o 이 같은 사실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권영세 국회의원에게 통일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 자료 ‘2005년 이후 민간단체 대북지원 관련 경고?제재 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o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에 따르면 방북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방북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13조에 따르면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방북 승인 없이 방북시, 반출 승인 없이 물품 반출을 하여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제27조와 제28조2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첨부1]
o 하지만 법을 위반한 8개 단체의 10개 사업은 단 한번도 법에 따른 처벌 없이 각서 징구에만 그쳐왔고, 그 중 6개 단체는 적발 이후에도 정부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속2년 적발 되었음에도 계속 지원을 받아온 곳도 있었다. [첨부2]
o 재발 방지를 약속한 각서 징구 후 다음 해에 같은 사유로 또 다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남북어린이어깨동무는 2006년 ‘방북미승인 상태에서 방북’으로 적발되어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각서를 징구했음에도 2007년 같은 사안으로 또다시 적발되었다.
o 더욱이 민간단체 (인도적 지원 분야) 지원 규모가 예년의 40여개 단체에서 올해 급격히 축소되어 10개 단체만 선정되었는데 그 중 예전에 경고?제재 받았던 단체가 3개나 포함 되어 있었다. [첨부3]
o 권영세 의원은 “그동안 단체들이 법을 어겨도 이런저런 사유로 각서 징구에 그치는 이런 식이라면 누가 법대로 하겠는가”면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국민의 혈세로 이뤄지는 만큼 ‘나랏 돈은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만들고, 감독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