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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권경석] 사무총조사로 , 실효적 지방분권 가속화 기대
작성일 2009-10-08

사무총조사로 , 실효적 지방분권 가속화 기대

 - 정부의 적극적 의지표명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시급-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창원갑, 행정안전위원회)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전해 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은 과거 허울뿐인 참여정부와 달리,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설치법령상 사무총조사 실시실효성 있는 지방분권을 추진중”에 있음을 전제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지방분권 노력‘을 촉구하였다.


□ 과거 참여정부와 차별화된 지방분권 추진 필요


  권위원에 따르면 지난 참여정부는 분권과제 중 47개 중 36개를 이양했다고 하나, 이 마저도 지엽적이고 단편적 과제로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이원화, 지방행정기관정비 등 분권 핵심과제의 이양실적은 전무해 허울뿐인 사무이양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차를 맞고 있는 현재,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이원화하기 위한 ‘법령상 사무총조사’를 올해 12월 말을 시한으로 실시하는 등 전정부와 차별화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밝혔다. 하지만 보다 차별성 있고 실효적 지방분권을 위해 개선해야할 문제점으로


  첫째, 현행과 같은 개별적 사무이양방식은 각 상임위간 이양기준 및 범위 등의 차이로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유지하기 곤란할 뿐더러 실질적 이양기피수단에 불과하다는 점,

 둘째, 행안부에서 금년 말 시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법령상 사무총조사’의 결과와 별도로, 단순법률검토를 통한 지방사무발굴은 무의미 하다는 점,

  셋째,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의 연계미흡을 꼽았다.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근본적 처방 필요


  권의원은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에 실익이 돌아가는 효과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선,


  첫째, 법개정 사항인 경우, 1999년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의 예에서 보듯이, 개별법령 개정이 아닌 포괄적 일괄개정방식(가칭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추진해야 하고,

 둘째, 법령상 사무총조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 지방분권 핵심과제(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의 조속한 이행

  셋째, 지방행정체체 개편의 전제로 지방분권을 부각하고, ’대국민 보고‘ 등의 형식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표명국민의 관심을 높이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 ‘13년, 2월 시한임을 감안, 지속적 지방분권 노력 필요


  권위원은 끝으로 ‘과거 참여정부 시절 지방분권 문제점의 대안으로 제정?공포된 지방분권촉진특별법(’08.2.26)‘이 5년 한시법임을 감안할 때, 지방분권을 위한 실질적 시간은 그리 많지 않으며, 정부는 앞서 제기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실질적 지방분권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함“을 강조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현정부의 지방분권 실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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