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감사원 국정감사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 제도개선 위한 감사원의 후속조치 필요”
“최근 5년간 국가손실액 1조 8,519억원, 환수집행은 미미”
“불법노조활동 묵인하는 지자체 감사 필요”
6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활동에 이은 짜임새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감사원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면세유 공급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판매대금 횡령, 공급확인서 위조, 교통세 부당환급 등의 비리가 드러나 50여건의 처분요구를 했다”고 밝히고, “50여건의 처분요구 중 현재까지 4건은 미결로 남아있고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여전히 일부 부정유통에 의해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감사원이 후속조치를 통해 이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최근 지자체의 자율성은 높아졌지만 엄정한 법집행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5년간 국가기관, 자치단체 등의 국고손실액이 무려 1조 8,519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시정 또는 환수한 금액은 절반정도에 미치지 않는다”며, “이는 변상책임자가 소속된 해당 기관의 장이 국고손실액의 환수 집행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감사원이 국고손실에 대한 처분 요구 뿐만 아니라 환수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최근 공무원노조가 시국선언을 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가 유급 불법노조전임자를 인정하고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공무원노조법 제7조, 지방공무원법 제63조 및 제50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 불법노조활동이 묵인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