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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은 음주운전단속 사각지대. 위협받는 국민생명
'음주운전단속 가이드라인' 활용 유명무실
외교부, ‘기피인물’ 선언 실적 한 건도 없어
주한 외교관에 대한 음주운전 예방 계도조치 및 음주 교통사고 대응체계가 여전히 부실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옥임(한나라당) 의원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외교부가 음주운전 금지 및 교통법규 준수에 관해 주한 외교단과 국제기구에 공한을 발송한 것은 작년 6월 한 차례에 불과했고, 더구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관련자를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선언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같은 기간 동안 외교부가 파악한 주한 외교관 관련 음주 및 교통사고는 총 9건으로 이 가운데 음주운전 적발이 4건, 교통사고 발생이 5건이었다. 음주운전은 측정협조에 따라 적발된 것이고, 교통사고의 경우는 단순 접촉사고가 제외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음주운전과 각종 사고발생 빈도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외교부는 주한 외교관의 음주측정 거부 사건이 빈발하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를 존중하면서도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 1월 ‘외교관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한외교단에게 공지한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 외교차량에 대해서도 음주운전단속 실시, △ 외교관 신분증 제시 요구 및 소속·신분 확인 절차, △ 음주측정 협조를 요청, △ 음주운전 징후가 있거나 측정결과 음주로 판명되면 차량 이동 제지→대리운전 권장→거부시 차량 이동 제지 및 소속 대사관에 연락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