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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이한성]군사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09-10-09

이한성 의원,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예 회복되어야”

 

 


8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진실화해위원회 및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실규명 및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2009년 5월 26일자로 주관부서를 기획조정관실에서 법무관리관실로 이관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음에도 내부에서 좌익세력이 준동하여 국기를 문란 시키고 혼란시키는 세월이 있었다”며, “국군이 좌익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억울하게 희생시킨 사례가 다소 있었고 이제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한성 의원은 “문경의 경우에도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 있어서 국방부장관 명의의 유감표명서신이 전달되었다”며,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혼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한성 의원은 “국방부에서 국군체육부대를 이전하는 사업에 착수한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그런데 국군체육부대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문경시에서는 많은 제안을 한 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사정을 감안하여 문경시와 합의한 사업 가운데 국가예산으로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서 문경시에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한성의원은 대한민국 국군이 건군 60돌을 넘긴 만큼 새 시대와 상황에 걸 맞는 국군 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군의 장비는 60년 전과 확연히 달라져서 일부 군사장비는 해외에 수출할 만큼 우수해졌고 그 기술을 해외에서 노릴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한 장병의 복지와 인권도 민주화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병의 내무반 생활이 아직도 열악한 형편에 있고 사병의 인권도 보다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이 지휘명령계통이 일사불란하도록 군기강 확립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군의관의 근무시간 중 골프, 군법무관의 헌법소원파동, 임진강에 대한 북한의 심야 불시방류로 인한 군사대응의 혼란 등의 과정에서 군기강이 무너졌다는 걱정을 하게 한다.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과업의 수행 즉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떠맡은 과거사진상규명의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도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091008 군사법원 현장질의(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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