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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이한성]법제처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09-10-09

이한성 의원, 법제처 국정감사


“국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해소되어야”

 

 

 

 

8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국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행정규칙 개선과제와 관련해 “작업량이 방대하고 정부부처에서 업무편의 상 이를 꺼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행정입법 위임 정도가 지나치고 국민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해나갈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석연 법제처장은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국회에 보고하고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에 앞서 “정부제출 법률안이 위헌법률심판을 받는 경우가 의원입법에 비해 많고 국회에 연중 일정하게 제출되어야 하지만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뒤, “정부에서 개혁과제로 추진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늦게 도착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법제처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벌칙을 시행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엄격한 요건을 지켜야 하고 포괄적 전면적 위임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임입법이 많다”고 지적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형벌법규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에 대해 “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이나 부령, 행정규칙에도 위임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며 “이런 경우가 발견되면 국민불편법령으로 여기고 즉시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법제처에 심사의뢰하는 법령 중 매년 15% 이상이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직제와 관련된 부분은 입법예고가 생략될 수 있지만, 입법예고 절차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소통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직제와 관련된 부분 외에는 반드시 입법예고를 거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091008 법제처 현장질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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