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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정양석] 조달품질신문고 활성화 통해 조달 품질 및 서비스 제고해야
작성일 2009-10-09

□ 조달청은 국가종합 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조달물품의 품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08년 2월 온라인 나라장터 상에 ‘조달품질신문고’를 설치했으나, 나라장터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음

 - 또한 불량품 신고 접수를 받고는 있지만 불량품 신고 처리가 완료되기까지평균 18일 이상이 걸려 사실상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첨부파일 참조

(조달품질신문고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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