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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이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간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이들 중소기업제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해 판매를 촉진시킨다는 취지로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는
-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이 30%이상 가입된 협동조합만이 신청할 수 있음.
- 그런데 2009년 9월말 현재, 공동상표 제도에 참여하고자 특허청에 공동상표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기계, 전기, 플라스틱 등 42개 협동조합 중 조달청이 마련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조합은 단 한개도 없음.(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 이는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조달청의 까다로운 심사기준으로 인해 공동상표를 획득하기 위해 준비해온 중소기업들에게는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돼 버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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