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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다단계판매의 개념에 대한 고찰1
1. 다양한 용어의 해석 1
1) 네트워크 마케팅(Network Marketing)1
2) 직접판매(Direct Marketing)1
3) 조직판매1
4)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Communication Business)1
5) 퍼스널 마케팅(Personal Marketing)2
6) 공유마케팅2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의 다단계 판매의 의미2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규정 2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의 다단계판매의 개념3
3. 피라미드 판매와의 구별4
1) 일반적 구분4
2) 피라미드 판매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의 취급5
3) 피라미드 판매에 대한 형사상 취급5
4) 헌법재판소의 태도6
4. 신방문판매(이른바 무늬 방판)의 다단계판매에 포함여부6
1) 신방문판매의 의의7
2) 신방문판매의 등장 배경7
가)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에 대한 규제의 차이7
나) 공유마케팅 등 사실상 유사수신행위의 성행8
다) 다단계판매의 정의 규정의 모호성9
3) 신방문판매의 유형9
가) 신방문판매의 유형9
나) 신방문판매의 특징10
다) 신방문판매 현황 11
(1) 영업실태11
(2) 피해현황11
(3) 피해유형12
라) 신방문판매의 문제점14
(1) 소비자피해사고시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불가능해진다는 점14
(2) 소비자피해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14
(3) 법 집행력과 규범력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점15
(4)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시장의 위축15
4) 신방문판매에 대한 규제 현황15
가) 종래 대법원 태도(소위 ‘황삼나라’사건)15
나) 소위 “황삼나라”판결 이후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17
(1) 특수판매산업의 현황17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20
다) 최근 대법원의 태도21
라) 다단계판매의 정의 규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24
II. 다단계판매에 대한 정책개선 방안24
1. 다단계판매에 대한 정의 규정 개선 방안24
1)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24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문제점25
가) 단계 구별 기준의 불명확성25
나) 중첩적 정의규정으로 인한 해석의 다양성 야기25
다) 각목 규정의 비현실성26
3) 국민권익위원회(구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 의견26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26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단계판매의 개념 정의 권고26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다단계판매의 정의 개정권고26
4) 개정 방향27
가) 여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안들27
나) 각 개정안에 대한 평가28
다) 바람직한 개정방향에 대하여 30
2. 금지규정 위반시 제재방안의 실질화 필요성30
1) 방문판매업과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비교31
가) 금지규정의 비교(법 제11조, 법 제23조)31
나) 개정방향33
2) 피라미드 판매 등 금지조항 정비34
가) 체계34
나) 피라미드판매 등 금지규정의 예시35
3) 영업정지 명령제도37
가) 현행법 규정37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38
(1) 법 제42조 제4항(영업정지 요건 전단부)의 문제점 38
(2) 법 제42조 제4항(영업정지 요건 후단부)의 문제점 39
(3) 제44조 제1항의 문제점 39
(4) 과징금 부과시의 필요적 참작사유의 자의적 규정 41
(5)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의견41
다) 현행법의 문제점42
(1) 적용조항의 이원화42
(2) 사전예방수단으로서의 가능 상실42
(3) 재량규정의 문제점42
라) 개정방향42
(1) 법 적용조항의 단일화43
(2) 사전예방 수단으로서의 기능 확보 필요성43
4) 소비자피해보상제도에 관하여 -공제조합 제도를 중심으로43
가) 현행법 규정43
나) 현행법의 문제점45
다) 개정 방향45
(1) 공제조합으로의 단일화 필요성45
(2) 공제조합에 대한 별도의 규정 신설 필요성46
(3) 공제조합의 공익적 성격의 명문화 필요성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