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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대형유통업체들, 농민들 상대로 할인행사 강요
- 2009년 상반기 불공정거래 사례 30건 적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농식품 직거래 및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실적」에 의하면 농민들의 산지조직과 거래하는 대형유통업체들이 2009년 상반기 조사에서 불공정거래 사례로 30건이 적발됐다.
자료에 의하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2009년 4월부터 6월까지 소비지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산지조직 102개소를 현장 방문 조사한 결과 불공정거래 사례가 30건이 드러나 이들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작년부터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대규모소매업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표준거래계약서를 개발?보급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는 있으나 아직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 사례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할인행사 강요가 11건, 거래중단 강요, PB납품 강요, 대금결제 지연이 각각 4건, 행사비용전가가 2건, 부당한 비용전가, 계약 미이행, 서면계약 미체결, 저가납품 강요, 상품권구입 강요가 각 1건이었다.<첨부 참조>
황 의원은 “대형유통업체가 농민들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이 이루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형유통업체의 이익을 위해 농민의 가슴을 피멍들게 하는 불공정거래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강력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2009년도 불공정 거래 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대 상 : 소비지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산지조직 102개소
? 기 간 : '09. 4. 23 ~ 6. 29
? 조사방법 : 현장 방문 조사
□ 불공정거래 사례 : 30건
할인행사 강요 11, 거래중단 강요 4, PB납품 강요 4, 대금결제 지연 4, 행사비용 전가 2, 부당한 비용 전가 1, 계약 미이행 1, 서면계약 미체결 1, 저가납품 강요 1, 상품권구입 강요 1 |
? 할인행사 강요 : 11건
- 할인행사시 정상 판매 대비 저가로 많은 물량을 요구 (6)
- 할인행사 참여시 물량과 가격을 대형유통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5)
? 거래중단 강요 : 4건
- 거래처에서 계약 미이행 후 납품물량에 대한 품질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거래중단 통보
- 기존 거래중인 동일품목 납품업체간 가격경쟁을 시켜 거래중단을 강요
- 거래중인 산지조직에 대해 발주 요청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결국 물류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움에 따라 자체적으로 납품을 못하도록 유도
- 거래 중이던 업체 외에 타 업체와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 PB 납품 강요 : 4건
- 산지브랜드로 납품을 요구하자 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았으며 거래처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PB로 납품계약 체결 (3)
- 다년간 산지브랜드로 거래 중 갑자기 PB로 납품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거래 중단 통보 (1)
? 대금결제 지연 : 4건
- 물품 납품 후 계약서에 명기된 결제기간이 지났음에도 사전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금결제 지연 (4)
? 행사비용 전가 : 2건
- 거래처에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를 추진한 후 강제로 행사비용을 청구 (2)
? 부당한 비용 전가 : 1건
- 거래처가 납품 받은 물품을 타 거래처에 재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 등급을 높여 체결함에 따라 당초 공급자는 품위 저하를 이유로 수시 클레임 비용 발생
? 계약 미이행 : 1건
- 당초 거래계약을 미이행 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 일부품목만 계약이행을 하고 나머지 품목은 계속 계약 미이행
? 서면계약 미체결 : 1건
- 서면계약 없이 구두로 거래를 하던 중 서면계약을 요구하자 물품대금 결제를 지연하였고, 결국 대금결제 지연을 이유로 거래 중단토록 유도
? 저가 납품 강요 : 1건
- 거래 중이던 품목에 대해 전월 시중가격이 낮게 형성됐다는 이유로 저가 납품을 강요
? 상품권 구입 강요 : 1건
- 명절 때마다 거래처에서 매출액 대비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상품권 구입을 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