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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국고보조 및 정부위탁사업 관리 엉망!
- 채용비리에 골프까지... 도덕적 해이 심각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 홍천?횡성)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고보조 및 정부위탁사업 수행기관 자체 감사 결과(2009년 4월 20일~5월 20일)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기관들의 업무 태만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의하면, 부산공동어시장은 징계 5건, 경고 1건, 개선 2건, 권고 1건으로 총 9건의 처분을 받았다. 이중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어시장 근무 임시직 직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5급 직원 채용공고시 서류전형만으로 12명을 채용하고, 어시장 소유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임대료의 52.3%, 임대보증금의 75%를 면제해줬다. 뿐만 아니라 ‘06-’08기간 중 회장은 근무상황부에 기재 없이 총 67회에 걸쳐 평일에 골프를 치기도 했고, 업무 추진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거나 경조비를 기관명이 아닌 개인명으로 지급한 사실들이 밝혀졌다.
농림수산정보센터의 경우 처분건수는 총 12건으로 징계 7건, 경고 1건, 주의 3건, 권고 1건이었다. 특히 물품 용역 계약 92건 중 37건을 수의계약으로 농업인 교육시 외부 강사들이 동일한 원고로 강의를 했음에도 신규작성 기준으로 부당하게 원고료를 지급하여 3,409만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징계처분 사유가 되었다.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징계 1건, 경고 1건의 처분을 받았는데, 해외출장시 총 6회에 걸쳐 숙박일수를 실제 숙박일수보다 1일 많게 적용하고 항공기에 체류하는 일수를 숙박일수에 포함시킴으로써 해외출장비를 1,365$ 과다 지급한 사안에 대해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밖에 낙농진흥회 역시 경고 1건, 개선 2건으로 총 3건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철의원은 “감사결과 농림수산식품부의 국고보조 사업이나 위탁사업 수행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 이었다”며, “국민들의 세금이 엉뚱하게 새나가지 않도록 수탁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