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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에탄올 국수 이미 다 먹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 홍천?횡성)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받은 「공업용에탄올 사용 면류 긴급회수 조치 실적」에 의하면, 공업용 에탄올 사용 면류 제품에 대한 적발이후 시행한 긴급 조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식약청은 식품에 금지된 공업용 에탄올로 칼국수와 소면, 메밀국수 등 면류 제품 390톤(시가 7억 5,000만원)을 제조해 전국 음식점에 유통시킨 혐의로 삼두식품과 제일식품을 적발하고 긴급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회수 대상 제품들의 실제 회수율은 삼두식품의 생우동 및 짜장 30.8%, 생소면 30.4%, 생메밀국수 27.8%, 생손칼국수 25.7% 수준으로 매우 저조했고, 제일식품의 생소면은 고작 2.1%, 생칼국수는 0.7%만이 회수되었고 생메밀국수는 이미 판매가 소진되어 회수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용에탄올 사용 면류 긴급회수 조치 실적>
제조업체 |
제품명 |
회수량(㎏) |
회수율(%) |
삼두식품 |
생손칼국수 |
42,683 |
25.7 |
생우동 및 짜장 |
10,746 |
30.8 | |
생소면 |
14,025 |
30.4 | |
생메밀국수 |
41,948 |
27.8 | |
제일식품 |
생칼국수 |
159 |
0.7 |
생소면 |
71 |
2.1 | |
생메밀국수 |
판매소진되어 회수불가 |
- |
* 제일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이 많아 대부분 판매 소진 된 것으로 판단됨.
황영철의원은 “위해식품을 적발하고도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이 공업용 에탄올 국수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위해식품 적발이후 긴급 회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