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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협 자회사들,
방만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과도한 복리후생비 증액까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 홍천?횡성)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협의 일부자회사가 법인세법상 한도액을 훨씬 초과하여 업무추진비를 방만하게 사용하고 복리후생비를 과도하게 증액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료에 의하면 2008년 노량진수산시장(주)은 법인세법상 한도액이 4,800만원이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2.7배나 많은 1억 2,900만원을 지출했고, (주)수협개발 역시 한도액인 1,404만원 보다 2.8배나 많은 3,93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노량진수산시장은 2006년 한도액의 2.5배, 2007년 2.7배, 2008년 2.7배를 집행했고, 수협개발은 2006년 한도액의 2.6배, 2007년 2.6배, 2008년 2.8배를 집행해 과다한 업무추진비 사용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수협개발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2007년 5,300만원, 2008년 3,400만원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업무추진비는 2007년 전년대비 1.5배, 2008년 1.2배를 증액했고 복리후생비는 2007년 3.2배, 2008년 1.4배가 증가해 2006년 대비 무려 4.3배나 증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개발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현황>
(단위: 천원)
|
2006 |
2007 |
2008 |
업무추진비 |
21,159 |
30,711 |
38,140 |
복리후생비 |
13,091 |
41,282 |
56,197 |
당기순이익 |
172,000 |
225,000 |
259,000 |
황의원은 “수협이 일부 자회사들의 방만한 업무추진비 집행과 과도한 복리 후생비 증액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이러한 관행들을 바로잡도록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 통계자료는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