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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위-황영철]영어자금 불법대출 조합, 감사원 회수 명령도 무시해
작성일 2009-10-09
 

영어자금 불법대출 조합, 감사원 회수 명령도 무시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의원(한나라당, 강원 홍천? 횡성)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수협의 일부 조합이 불법적으로 대출한 영어자금에 대해 감사원이 회수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조합 임원에게서조차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2월 감사원은 영어자금에 대한 감사를 통해 39개 지역 수협이 ‘어업 외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대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2002-2008년 공무원 49명과 공공기관 직원 5명, 농수협 임직원 27명 등 모두 81명에서 영어자금 25억 3천여만원을 대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뿐만 아니라 영어자금은 대출기간 중 계속해서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81명에 대한 실제 조업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이들 68명이 영어자금 12억 6,600만원을 어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영어자금이 어업인에게 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불법, 편법으로 대출된 영어자금을 회수조치 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2009년 9월 현재까지 미회수된 금액이 1억 8,6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7,850만원은 모 수협조합의 임원이 대출받은 영어자금으로 확인되었다.

 

황영철의원은 “어업인의 어업 활동을 위한 영어자금을 일선 수협의 임원이 대출 받은 것도 모자라 회수조치도 무시하는 것은 수협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절한 징계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관련 통계자료는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091006_보도자료_영어자금, 수협 조합원들에게 편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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