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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연구과제 중단으로 38억 날려
- 연구과제 중단 사유 81.5%가 연구자 문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 홍천?횡성)이 국정감사를 위해 농촌진흥청으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 7월까지 총 13건(세부과제 포함시 27건)의 연구과제(기관고유, 공동연구 포함)가 중단되어 성과없이 약 38억 원의 돈만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중단된 사유를 세부과제까지 포함하면 총 27개 과제가 되는데 이중 천재지변에 의한 중단 2과제, 황우석 관련 3과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연구자의 자진포기(2과제), 책임연구자의 무단출장 및 산업체 운영 어려움 등 책임자 자격 상실(7과제), 평가결과 미흡(13과제)으로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요인에 의해 중단된 경우가 전체의 81.5%를 차지했다.
특히 총 연구기간의 절반이 지나서야 중단된 과제가 전체 85.2%에 해당하는 23건이었고 중단된 연구과제에 집행된 연구비는 총 37억 7천 8백만원에 달했다.
<사업별 과제 중단 현황>
년도 |
계 |
기관고유사업 |
공동연구사업 |
바이오그린21사업 (세부과제포함건수) |
계 |
13(27) |
2 |
5 |
6(20) |
2005 |
5 (9) |
- |
3 |
2(6) |
2006 |
4 (14) |
- |
1 |
3(13) |
2007 |
3 (3) |
2 |
1 |
- |
2008 |
1 (1) |
- |
- |
1 |
2009.7. |
- |
- |
- |
- |
<중단 사유별 과제 현황(세부과제포함)>
상세 중단 사유 |
과제수(건) |
연구비(백만원) |
천재지변 |
2 |
150 |
실적평가 미흡 |
13 |
1,217 |
연구원의 자진포기 |
2 |
130 |
황우석 관련 |
3 |
488 |
책임자의 무단장기출장 |
6 |
1,693 |
회사운영 어려움(사업체 부도) |
1 |
100 |
합계 |
27 |
3,778 |
‘농업과학기술공동연구사업관리규정’의 회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동연구주관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진청은 대부분이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연구 중단임에도 불구하고 총 6개 과제에서 1억 2백만원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단된 연구들이 중단 이후 재개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최초에 연구과제로 선정했을 때는 우리나라 농업발전을 위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선정된 과제였는데 연구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중단된 이후 사장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황의원은 “일부 연구자들이 일단 과제만 따내고 보자는 식으로 책임 없는 자세를 보여 38억원의 돈과 함께 꼭 필요한 연구 성과가 몇 년씩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며 “농진청은 연구과제비가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