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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대놓고 무시해도 방법없나
- 미개정 조항 56개, 92년 결정으로 17년째 미개정 상태인 것도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법제사법위원회소속 주광덕의원실(한나라당, 경기 구리)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을 내린 법조항의 상당수가 미개정상태로 남아있고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효성 확보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 위헌법령 개정 현황>
1988. 9.∼2009. 7.
구 분 |
계 |
위헌 |
헌법불합치 |
한정위헌 |
한정합헌 |
관련법령조항수 |
472 |
295 |
99 |
44 |
34 |
개정조항수 |
416 |
270 |
79 |
36 |
31 |
미개정조항수 |
56 |
25 |
20 |
8 |
3 |
[자료: 헌법재판소]
그중에는 92년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안도 17년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90헌마82, “국가보안법 제19조 중 ‘제7조(찬양?고무 등) 및 제10조(불고지)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92년 4월 14일 결정)
그 외에도 검찰을 비롯한 행정부와 법원 등 대부분의 국가기관에 걸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헌재결정 무시사례>
? 2008.12. 대한주택공사가 200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3년간이나 헌재 결정내용을 무시하고 부담금을 입주민에게 전가해온 것이 뒤늦게 드러남.
? 2008년 미네르바 사건으로 불거진 검찰 조사시 계구사용문제 역시 2005년 헌법재판소가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법조항에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검찰과 법무부는 그동안 실무적으로 헌재 결정과는 상관없이 ‘하던대로’ 계구사용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남.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의 효력을 무시하는 사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심지어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것을 무시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헌재가 취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기관 간 권력다툼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현재 변형결정(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의 경우는 그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원-헌법재판소 간의 권력다툼을 차단하려는 입법적 움직임이 있어, 이 논란은 조만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정부의 경우 외부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속되는 기관이 이를 지키는 지 쉽게 알 수가 없어 그에 대한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56개의 법조항이 아직도 미개정상태로 있고 ,심지어는 17년째 개정되지 않고 있는 법조항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입법부가 먼저 반성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행정부 등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알리고 헌재결정에 위반되는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