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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주광덕의원] 헌법재판소사건 대부분 각하, 국민의 심판받을 권리 보장대책 마련 시급
작성일 2009-10-11

헌법재판소사건 대부분 각하, 국민의 심판받을 권리 보장대책 마련 시급

- 헌법재판소 사건의 96%인 헌법소원의 70% 각하

- 헌법소원 각하사건의 83%는 변호사 선임도 안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심리조차 받지 못하고 각하되는 경우가 많아,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헌법소원심판청구 요건>

“제68조(청구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등 관련조항

 

1. 청구인능력(청구권자) 2.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3.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4.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5. 보충성 6.권리보호이익 7.변호사강제주의 8. 청구기간

 

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위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전체접수사건의 96%*는 헌법소원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이상은 각하되고 있다. 특히 올해의 처리사건은 70%가 각하 결정으로 나타났다.

 

* 헌법재판소 전체누계사건접수 18,368건 중 헌법소원사건 17,651(96.1%)임.

 

<헌법소원심판 각하현황>

연 도

처 리

각 하(%)

2006

1,517

760(50%)

2007

1,712

910(53%)

2008

1,359

724(53%)

2009.8.

871

608(70%)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각하사건 대리인 현황을 보면 80% 정도가 기본요건인 변호사 선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각하결정난 사건의 83.4%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

사선 혹은 국선

2007

910

750 (82.4%)

160 (17.6%)

2008

724

579 (80.0%)

145 (20.0%)

2009.1.-7.

518

432 (83.4%)

86 (16.6%)

<각하사건 변호사 대리사건현황>

[자료: 헌법재판소]

 

특히 국선대리인 신청의 70%정도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기각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올해는 국선대리인신청의 87%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선대리인 신청기각사유를 살펴보면, 무자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줄어든 반면 헌재법 제70조 제3항에 해당되는 ‘명백히 부적합하거나 이유없는 경우 또는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되는’ 사건비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선대리인 신청기각 사유별 건수>

구분

총 기각

건수

제70조 제1항(무자력) 또는 제2항(공익)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각된 건수

제70조 제3항(명백히 부적법, 이유없음,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기각된 건수

2007년

678

138(20.4%)

540(79.6%)

2008년

405

49(12.1%)

356(87.9%)

2009년 7월

315

20(6.3%)

295(93.7%)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법 제70조(국선대리인)

③ 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거나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많은 국민들이 기본적 청구요건을 잘 알지 못하고 헌법소원 청구를 해 그 결과 본안심판을 받지 못하고 국선대리인 선임도 불가능한 각하사건으로 인하여 정작 국민들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심도있게 논의되어야할 사건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역량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헌법재판소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헌법소원심판에 기본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조차 되지 않는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헌법소원 청구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조차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에 억울함을 토로하고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국민이 기본요건을 몰라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헌법소원심판제도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도자료(헌재)09-2 국선대리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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