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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주광덕 의원]감사원 지적한 국고손실액, 대부분 미환수
작성일 2009-10-11

감사원 지적한 국고손실액, 대부분 미환수

- 2003년 이후 국고손실에 대한 감사원 변상판정 금액 243억 4천 8백만원 -

- 미환수 87.5%, 미집행금액 213억 7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

감사원의 감사결과 국고에 손실을 입혀 환수결정을 하는 변상판정의 미집행 금액이 213억 7백만원(87.5%)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위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감사원이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 등에 대해 변상판정을 한 사건은 총 88건으로 243억 4천 8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국고환수가 되지 않은 미집행 금액은 87.5%인 213억 7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변상판정 집행현황(‘03. 1 ~ ’09. 8)>

(단위 : 백만원)

기관별

집행

미집행

집행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가기관

26

6925

11

540

15

6385

42.3

7.8

자치단체

46

6526

24

1157

22

5368

52.2

17.7

투자기관

3

527

2

358

1

169

66.7

67.9

기타단체

13

10370

7

985

6

9385

53.8

9.5

합계

88

24348

44

3040

44

21307

50.0

12.5

감사원은 금액기준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미집행금액 중 금액기준 상위 10건이 전체 미집행금액의 80.4%인 171억 2천9백만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러한 변상판정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 사무처리규정에서 3개월이내 집행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원 스스로 사무처리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감사사무처리규정

제55조(처분요구사항의 집행기한)①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정사항은 3월이내, 징계사항은 1월이내, 시정사항은 2월 이내로 지정한다. 다만, 징계사항중 파면요구사항은 감사원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등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회보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이렇게 무기력한 것은 무엇보다 각급 기관장의 적극적인 집행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감사원은 국고손실에 대한 지적에만 치중하지 말고 실질적 국고손실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보도자료(변상판정)-감사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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