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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비리 만연, 공직사회 감시기능과 투명성 확보 시급
- 2007년 이후 공무원 횡령사건 자체감사 적발은 38건(44.2%)에 그쳐 -
- 자체감사 책임자 직급 대부분 하위직, 감사기구 위상 취약 -
199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이후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개선되었으나 책임성과 효율성에서 여전히 미흡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위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및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개선방향’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지자체 소속 공무원 횡령 적발건수는 86건으로 이중 지자체의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건수는 38건(44.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2007∼2009. 6. 지자체 소속 공무원 횡령 적발현황>
적발경위 |
자체감사 |
그 외 | |||
합계 |
감사원 감사 |
감사원 득별감사 |
그 외 | ||
건수 |
38(44.2%) |
48 (55.8%) |
7 (8.1%) |
19 (22.1%) |
22 (25.6%) |
[자료: 감사원, 각 해당 지자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자체 공무원 횡령사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급여 횡령, 업무관련 금품수수, 방대한 예산낭비 등 각종 후진국형 부정?비리는 지방자치의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올해 들어서만 지난 2월 18일 서울시 양천구청 담당 공무원이, 2005년 3월 25일부터 2008년 8월 21일 현재까지 총 72회에 걸쳐 26억여 원을 본인과 가족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적발됨을 시작으로 용산구청과 전라남도 해남군청에서도 각각 1억여 원과 11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음.
? 최근 3년간(2007년~2009.6.3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횡령사건의 총 적발액수는 79억여(7,916,909,000)원에 달하며, 총 적발건수는 86건으로 건당 평균 횡령액은 9천2백만 원(92,057,081원)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부정?비리에 대해 감사원은 지자체의 재정규모가 95년 47조원에서 2008년 124조 원으로 급증하였고 아울러 단체장의 독단적인 정책결정이나 판단에 따라 그만큼 비리?부조리의 개연성이 높아진데 기인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반면 지자체에 대한 공공감사체계가 미약하여 부정?비리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 감사인력현황>
감사원 지자체 담당인력 |
지자체 자체감사기구 인력 |
지방자치단체 | ||
대상기관 |
인력 |
예산 | ||
1개국 6개과, 82명 |
2,455명 |
246개 |
282,000명 |
124조 |
[자료: 감사원]
감사원의 지자체 담당인력은 1개국 82명에 불과하나 지방행정기관은 246개기관에 28만2천명에 달하며 예산도 124조에 달하고 있어 부정?부패와 비효율 예방?통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55개 자치단체는 부기관장 산하, 나머지 175개 기관(76%)은 일반부서(주로 기획예산실) 산하에 편성되고 있어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전문성도 낮아 실효성 있는 감사가 곤란한 실정이다.
더욱이 감사책임자의 직급이 일반 부서장보다 하위직으로 대부분 계선조직의 장(국장급) 산하에 있어 조직 내 감사기구의 위상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감사 수행의 독립성을 발휘할 수 없는 여건이다.
자체감사 책임자 직급 위치
구분 |
전체기관 수 |
계선조직의 장과 같은 경우 |
계선조직의 장보다 낮은 경우 | ||
기관수 |
% |
기관수 |
% | ||
시?도 |
16 |
5 |
31.3 |
11 |
68.7 |
시?군?구 |
230 |
- |
- |
230 |
100 |
소계 |
246 |
5 |
1.6 |
241 |
97.9 |
이에 대해 주광덕위원은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결여는 결국 상급자의 비위지적이나 관련자 처벌 등을 못하는 온정적인 처분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의 자체감사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자체 정화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공직사회의 감시기능과 투명화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