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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주광덕의원]법제처, 유료입법예고 대폭 줄여...
작성일 2009-10-11

법제처, 유료입법예고 대폭 줄여...

-그마나도 수도권에만 집중, 지방은 완전히 소외돼-

법제처에서는 국민들이 법률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나 주요 법령의 경우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법제처가 올해 이 사업의 내용을 대폭 줄여 대국민 입법서비스가 부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제처가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매년 주요 일간신문에 10회 정도 게재되던 주요 법률안입법예고가 올해는 지하철 무가지 신문 등 수도권에만 집중적으로 게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일간신문 게재>

게재신문

광고일자

1. 한국일보

4.12.

2. 세계일보

4.24.

3. 국민일보

5.3.

4. 한겨레신문

7.19.

5. 서울신문

7.24.

6. 경향신문

7.31.

7. 매일경제

8.8.

8. 조선일보

11.1.

9. 동아일보

11.8.

게재신문

광고일자

1. 중앙일보

4.10.

2. 서울신문

4.17.

3. 한국일보

4.24.

4. 동아일보

7.17.

5. 매일경제

7.25.

6. 세계일보

7.31.

7. 조선일보

10.17.

8. 문화일보

10.24.

9. 국민일보

10.31.

10. 경향신문

11.14.

? 2007년

 

? 2008년

? 2009년

게재신문

광고일자

1. AM7

4.15.

2. 노컷뉴스

4.23.

3. 메트로

8.14.

6. 서울신문

9.18.

 

이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배포신문과 서울지역 신문에만 입법예고가 실려 지방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법률정보 서비스로부터 소외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입법예고도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7회, 6회 게재되던 것이 올해에는 1월에만 한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광덕 위원은 “지하철 배포신문에 집중적으로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지방 국민들은 입법예고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이 주요법률의 내용을 쉽게 알게 되면, 그만큼 법령준수도 쉬워지는 만큼, 법제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유료입법예고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1(법제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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