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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 행정규칙 방치하는 법제처
현행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면 법제처는 훈령과 예규 등이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심사하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법제처가 법령위반 행정규칙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위원이 법제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령위반으로 시정권고를 받은 행정규칙의 절반도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법령 위반 행정규칙 정비현황>
발굴연도 |
시정권고건수 총계 |
정비건수 |
정비율 |
미정비건수 | ||
정비중 |
정비예정 |
불수용 | ||||
2006 |
128 |
72 |
56.25% |
1 |
19 |
36 |
2007 |
49 |
20 |
40.81% |
1 |
15 |
13 |
2008 |
150 |
28 |
18.67% |
- |
81 |
41 |
2009 |
145 |
6 |
4.14% |
1 |
102 |
36 |
총합계 |
472 |
126 |
26.7% |
3 |
241 |
126 |
(자료출처 : 법제처)
3년 전인 2006년에 시정권고를 받은 행정규칙의 정비율이 56%에 그치고 있고, 2007년과 2009년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정비율이 40.81%, 18.67%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행정각부의 지침이 되는 규칙을 법령위반 그대로 몇 년 동안 놔두는 것은 문제가 큰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주광덕 위원은 “법령위반 행정규칙을 방치해두면 결국 공무원들이 법령에 위반되는 행정규칙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라며, “법제처는 법령위반 행정규칙이 신속히 정비되도록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