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토위-허천의원실] 고속도로 터널 대피용 피난연결통로 “6%에 불과”
작성일 2009-10-12

 

고속도로 터널 대피용 피난연결통로 “6%에 불과”

 

□ 序

 

 ○ 고속도로 터널 내 대피용 피난연결통로의 설치비율이 고작 6%에 불과하여 화재 또는 테러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운전자 및 승객들은 속수무책이다.

 

□ 現況

 

◇ 고속도로 터널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터널은 2009년 9월 현재 총271개소(민자구간 27개소 포함)
  - 그 중 500m 이상(연장기준 3등급 이상) 터널은 총 153개소
  - 피난연결통로가 시공된 터널은 59개소(총 136공, 대인용 : 30, 차량용 : 106)
   · 대인용 피난연결통로가 시공된 터널은 9개소(총 30공) 6%에 불과
   · 강원도는 단 한 곳도 없음
  - 최근 친환경도로 건설과 지형적인 특성에 의해 장대터널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피난대피시설
  - 피난연결통로
   · 쌍굴터널에서 상대터널을 연결하는 통로나 피난대피터널과 본 터널을 연결하기 위한 통로를 의미
   · 대인용 - 대피
   · 차량용 - 구조 : 구급차, 소방차 통과
   · 500미터 이상 터널에
    ·· 250m 이내 간격으로 대인용(2.5m×2.5m) 설치
    ·· 3개소마다(750m 간격) 차량용(4.7m×3.5m) 설치
    ·· 개폐가 용이하고 자동으로 닫혀 연기 및 열을 차단하는 차단문 설치
  - 피난대피터널(※ 고속도로 터널 중 피난대피터널이 시공된 곳은 없음)
   · 대면통행터널에서 화재 시 터널로부터 안전지역으로 대피자를 탈출시키기 위한 터널로 본 터널과 평행한 서비스터널이나 사갱 및 수직갱 등을 의미
   · 대면통행터널 및 피난연결통로 설치가 불가능한 일방터널에 설치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비고

피난연결통로

 

 

피난대피터널

 

 

 

   ● 기본시설 : 연장기준등급에 의함(1등급 : 3,000m이상, 2등급 : 1,000m이상, 3등급 : 500m이상, 4등급 : 500미만)
   ○ 기본시설 : 위험도지수기준등급에 의함
   △ 권장시설 : 설치의 필요성 검토에 의함
   ※ 고속도로 터널 중 위험도지수기준 1등급은 없음

 

 ○ 피난연결통로(구 피난연락갱) 설치기준 개정현황
  `93.12. 피난연결터널 단면 검토 : 한국도로공사 설계기16203-195호
   · 일반적인 기준인 750m 간격, 4.7m×3.5m 단면으로 설치
   · 1996년 노르웨이 화재사고 등 외국의 터널 내 대형사고 이후 규격 확대 적용
   · 규격 : 4.7m×5.3~5.9m
  `98.02.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제정
   · 1,000미터 이상 터널에 설치간격은 750m, 터널 내 재해발생시 인접터널로 사람이나 차량이 대피하기 위한 연결통로
  `01.07. 터널 피난연락갱 설치기준(안) : 한국도로공사 설계기13201-350호
   · 비상차량 통행 및 대인 피난이 가능한 4.7m×3.5m 단면으로 설치
   · 설치간격은 750m로 하되 동일한 형식으로 설치(단독형 : 한 TYPE만을 설치)
    ※ 발주후 미시공 터널 및 설계중 구간에 적용
  `03.08. 터널 피난연락갱 설치기준 검토 : 한국도로공사 설계구10201-311호
   · 1,000미터 이상 2차로 병설터널 : 차량용 750미터 간격, 대인용 250미터 간격
   · 500미터 이상 1,000미터 미만 2차로 병설터널 : 대인용만 설치
   · 500미터 미만 :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설치규격 : 4.7m×3.5m(차량용), 2.5m×2.5m(대인용)
    ※ 설계중 구간에 적용
  `05.04.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개선 : 한국도로공사 시설처-910호
   · 설치규격 및 간격은 동일하며 방재등급별로 설치기준 구분
    ※ 건설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 제정(`04.12.)에 따른 경과조치에 따라 향후 설계노선에 적용

 

 ○ 고속도로 터널 내 사고현황(2000년 이후)
  - 사고 : 572건(일반 : 526건, 화재 : 46건)
  - 사망 :  60명(일반 :  56명, 화재 :  4명)
  - 부상 : 382명(일반 : 376명, 화재 :  6명)

 

□ 問題點

 

 ○ 대인용 피난연결통로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대피에 상당한 어려움
  - 고속도로 터널은 2009년 9월 현재 총271개소(민자구간 27개소 포함)
  - 그 가운데 500m 이상(연장기준 3등급 이상) 터널은 총 153개소
   · 대인용 피난연결통로가 시공된 터널은 9개소(총 30공) 6%에 불과
    ·· 평택-음성(금광1, 안진), 고창-담양(문수산), 88올림픽(서봉), 청원-상주(피반령), 부산-울산(문수), 익산-장수(곰티, 진안2), 대전-통영(육십령)

 

 ○ 도공 설치기준(`03.08.26.) 위반 터널
  - 중앙선 굴지터널(강원 홍천), 부산-울산선 해운대터널(부산)
  - 서울-춘천선(군자1·2, 발산1·2, 마곡, 서종, 미사, 창의, 천안, 송산, 월문1·3) ※ 민자고속도로(출자회사 사업구간)

 

 ○ 중앙선 죽령터널(4,600m : 경북 영주)은 설계○(2.8m×3.0m), 시공×

 

□ 結

 

 ○ 터널 내 화재사고는 피해가 극심하므로 피난대피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터널에 대한 대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속도로 터널 대피용 피난연결통로 6%에 불과.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