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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이한성]서울고법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09-10-12

이한성 의원, “따뜻하지만 냉정하고 엄정한 판결 되어야”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은 법원은 당사자의 말과 자료는 따뜻하게 살펴보아야 하지만 판결만큼은 냉정하고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태운 서울고등법원장에게 “따뜻한 법원이 되는 것은 법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지 판결에서 온정주의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히며, “판결에서만큼은 냉정하고 엄정하게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한성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은 범행을 복잡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악랄하게 저질렀다”고 밝히고,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했던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아 마땅한데 징역 15년도 모자라서 3년을 더 감경해 12년을 선고했다”며 “범행정황이나 경위를 조금만 살펴봐도 형량을 감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현재 피고인 위주로 쓰여지는 법원의 판결문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1심 판결문에는 형량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의 이유조차 적시하지 않았다”며 “감경사유는 피해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항 법 조항만 적시하는 현재의 판결문 작성 관행은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태운 서울고등법원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지금까지의 법원의 양형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한성 의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새 양형기준에 대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상해의 경우 가중요소가 있으면 7~11년으로 형량의 폭이 여전히 너무 넓고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도 너무 간략화 되어있다”고 지적하고,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세분화해 여러 가중요소가 겹칠 경우 형량을 중복 계산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개인파산, 면책, 조정권고 등에 대해 “채무자의 사정이 불쌍하다고 해서 채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함부로 포기하도록 강요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소수 종교자,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소수자와 약자의 보호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일부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전국의 시위현장을 돌아다니며 불법행위를 일삼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091009 서울고법 현장질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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