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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위-유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12)
작성일 2009-10-12

                 [10.12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1. 한국농어촌공사 ‘어촌개발’사업 개점휴업상태
  - 2008년 말, 공사법 개정으로 어촌개발사업 이관에도 불구, 관련사업 전무
  - 공사명칭 개정에 따른 입간판 교체 및 광고비용 15억원만 날릴 판
  - 관련예산 1,940억 여 원도 전부 농식품부·지자체·한국어촌어항협회가 집행

 

2. 모바일장비 도입사업 업체선정과 계약과정 부적절
  - 13개 성능검사 결과 11개 부분 우수하고 가격도 대당 15만 원 이상 저렴한 업체, 이유 없이 배제
  - 납득할 수 없는 계약으로 애꿎은 국고 2억4천5백만 원 낭비

 

3.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전국 526개 농업용수 수질측정 결과, 기준치 이하 112곳에 달해
  - 수질개선사업 위해 저수지 한 곳당 30~35억원 소요 예상
  - 환경부·지자체와 공조체제 구축 및 오염원 분석 작업 필요
 

4. 한국농어촌 공사의 도덕불감증 심각
   - 2008년 한 해만 230명 징계당해, 파면 및 해임도 한 해만 5명
   - 승진인사 청탁으로 전·현직 임원 구속까지
   - 경영선진화로 대통령 표창과 경영대상 받았지만 뇌물수수·인사 청탁 여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091011-한국농어촌공사보도자료[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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