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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주광덕의원]재정신청제도 홍보부족, 재항고 사건 각하율 급증!
작성일 2009-10-12

재정신청제도 홍보부족, 재항고 사건 각하율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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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항고 사건, 81%이상 각하처리 -

- 재항고 사건 접수?처리하는 검찰청의 자세 안일! -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보장되는 재정신청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재항고 사건에 대한 각하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혐의처리 등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1차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항고가 기각처리(항고사유가 이유없음) 되었을 때 2차적으로 대검찰청에 다시 제기하는 재항고 사건의 각하율이 2008년 51.53%에서 2009년 8월말 기준 81.65%로 급증하였다.

< 재항고 접수?처리 현황 >

구분

 

연도별

접 수

처 리

구수

신수

공소

제기

재기

수사

주문

변경

기각

각하

2007년

8,032

909

7,123

7,818

(100)

1

(0.01)

348

(4.45)

1

(0.01)

6,984

(89.34)

484

(6.19)

2008년

2,300

214

2,086

1,896

(100)

-

113

(5.96)

-

806

(42.51)

977

(51.53)

2009.

1.~8.

1,660

404

1,256

1,106

(100)

-

63

(5.69)

-

140

(12.66)

903

(81.65)

(단위: 건, %)

[자료: 법무부]

이러한 재항고 사건의 각하율 급증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2008년 이후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의 대상을 기존의 3가지 고발사건(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에서 모든 사건의 고소사건으로 확대됨에 따라, 위 3가지 고발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한 ‘고발사건’에 한하여만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항고가 기각된 사건 중 재정신청 대상사건인 ‘고소사건 및 3가지 고발사건’의 경우 해당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지 않고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신청하게 되면 결국 ‘재항고권자가 아닌 자가 재항고를 한 경우’에 해당됨을 이유로 각하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재정신청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재정신청 대상 항고기각 사건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재항고 신청을 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안일한 업무처리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재항고 사건에 대한 각하율이 급증하고 있다.

더구나 이렇게 재정신청을 하여야 할 사람이 절차를 잘 못 알고 재항고를 신청하여 각하처리 될 수 밖에 없는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0개월이 지나서야 ‘재항고 각하’ 결정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해당 당사자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재항고와 재정신청제도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 불복절차를 밟았으나 제대로 알지 못하여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특히,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항고기각 결정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0일내에 불과하여 항고기각 결정을 통보받은 고소인과 고발인으로 하여금 무용한 절차로 인한 시간적 비용적 낭비를 예방하고 재정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하여 재항고신청을 접수받는 고등검찰청에서 신청 받는 날 ‘즉일심사체제’를 마련하여 재정신청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계도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섬기는 법무행정을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할때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재항고제도)-고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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