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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형사사법공조 매년 급증, 2004년에 비해 3배 증가
- 2004년 41건에서 2008년 122건으로, 올해도 54건에 이르고 있어 -
- 한국에서 외국으로 공조는 미국, 외국에서 한국으로는 일본이 가장 많아 -
매년 범죄자의 해외도피, 마약사범 등 국제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의 형사사법공조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국제범죄 대처를 위한 검찰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위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에 제출한 범죄별 해외도피사범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271명이던 해외도피사범은 2007년 424명, 2008년에는 454명으로 증가하였고, 올해는 8월 말 까지 8개월 동안 306명이 해외로 도피하였다.
올해 8월까지 사기혐의로 해외도피한 사범이 119명(39.3%), 횡령이 21명(4.1%), 배임이 13명(5.1%),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2명(1.5%),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6명(1%)로 전체 해외도피사범 306명 가운데 경제사범이 161명(52.6%)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형사사법공조 역시 급증하고 있어 2004년 41건에 불과하던 형사사법공조 처리 건수는 2008년에는 122건으로 약 3배 증가하였다.
한국에서 외국으로 형사사법공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러시아 순이 었으며 외국에서 한국으로 형사사법공조가 많이 이루어진 국가로는 일본, 러시아, 아르헨티나, 미국, 폴란드 순 이었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 이루어진 형사사법공조는 한국에서 외국으로 이루어진 전체 형사사법공조의 80.9%,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루어진 형사사법공조의 50.2%에 이르고 있어 상위 5개 국가에서 주로 형사사법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맺은 국가는 27개국으로 이중 5개국(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벨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페루)은 국회의 비준동의가 있었으나 상대국 국회의 미비준으로 발효되지 않았으며, 3개국(불가리아, 스페인, 아르헨티나)은 국회미비준 상태에 있어 2009년 9월 현재 형사사법공조조약 발효국가로는 19개 국가이며, 유럽평의회, 벨로루시,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파라과이는 현재 협상중에 있다.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와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를 통해 범죄진압 및 예방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임을 강조하면서 “범죄가 하루가 다르게 글로벌화되는 만큼 법 집행기관들도 서로 협력하여 국제화 및 선진화를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 국부가 허망하게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검찰도 국제범죄 수사에 국제역량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범죄가 하루가 다르게 글로벌화되는 만큼 법 집행기관들도 서로 협력하여 국제화를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등을 정함으로써 범죄진압 및 예방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