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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이한성]서울고검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09-10-13

이한성 의원,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
조두순 사건 항소하지 않은 검찰 질타

 


12일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조두순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조두순의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강간상해죄를 적용한 점, 법원이 조두순에 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이유로 감경해준데 대해 그것이 부당함에도 항소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질타를 하였다.

특히 이한성 의원은 조두순의 범행이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상태를 만들어서 이루어진 점에서,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사람이 사리판단을 잘 못하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와 다름에도 법원에 이를 따지지 않은 점에 대해 추궁하였다. 조두순의 행위는 술에 취한 상태를 의도적으로 조성한 점에서 감경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법원이 제정한 양형기준에도 가중사유로 되어있음을 지적하면서 검찰의 잘못을 질책하였다.

또 범죄사건이 연간 200만건을 넘으며 폭증한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건이 폭증하는데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외국인 폭력조직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데 대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서울고검 산하 9개 지방검찰청의 업무현황보고서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질타했다.

이한성 의원은 사건의 폭발적 증가의 원인이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위반사범의 빈발에도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청소년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많은데 이는 준법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청소년에 대한 실효적인 준법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091012 서울고검 현장질의(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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