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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허천의원실] 서울시 전세대란 대책은 “속도전(?)”
작성일 2009-10-13

서울시 전세대란 대책은 “속도전(?)”

 

□ 序

 

 ○ 서울시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세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속도 중시 및 성과위주의 방안으로 인해 오히려 주택시장을 혼란시킬 우려가 있다.

 

□ 現況

 

 ○ 전세가격 동향
  - 경기침체시 하락한 전세가격이 `08년에 들어 최고점 대비 99%까지 회복(주택 매매가격 지수 기준)
   · 특히,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동남권역 중심으로 상승폭이 큼
  - 서울시 전체 `09년 상반기 신규 공급물량 : 8천호 감소(작년 동기 대비)
   · `08년 상반기 27,236호, `09년 상반기 19,256호
   · 서울시 주택 매매·전세가격 지수추이(자료 : 서울시, 국민은행 제공)
(단위 : `08. 12 = 100)

 


 ○ 전세가격 상승원인
  - 일반원인
   · 경기회복에 따라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주택가격 회복
   · 저금리, 단기 유동자금의 주택시장 유입
   · 실질소득 감소, 주택가격 상승으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이
  - 국지적 요인
   · 강남 대단지 아파트 임대기간 만료, 지하철 9호선 개통 등 지역별 초과 수요
   · 서울시 주요지역 주택 전세가격 증감률(자료 : 서울시, 국민은행 제공)
(기간 : 1~8월, 단위 : 증감률, %)


 ○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
  - 멸실시기 조정
   · 조정대상 : 자치구별 단기간(6개월)내 대규모 주택 멸실 예상 지역
   · 주택전세가격 상승률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지역
   · 조정기간 :  3~12월
  - 공급관리
   · 공공임대주택 1,000호 긴급 공급(다가구 및 공공임대 400호+재개발 및 주거환경임대 600호)
   · 보금자리주택 공급(정부시범사업 신속 추진, 강남 및 서초지구에 총 10,400호)
   · 서울시 보금자리주택 사업 추가지정(총 22,000호 공급)
   · 기타 공급 확대 : 도시형생활주택 조기공급, 장기전세주택공급 확대(신규 20,000호, 기존 112,000호), 유휴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복합화, 종 세분 조정 추진방안 : 구릉지를 제외하고 정비사업을 통해 종 상향 조정, 대상지 : 134㎢(제2종 일반지역 7층 이하 85㎢, 12층 이하 49㎢)을 통한 주택공급(16,000호), 다세대·다가구 공급확대 방안(면적, 사업계획 승인대상 및 연접주차 제한 관련) 국토해양부에 개정 건의, 주택재개발 기준 용적률 완화(기준용적률에서 20% 상향 조정), 영구·공공임대아파트 단계별 리모델링 및 재건축 추진(약 14,700호 공급확대 효과), Youth Housing 공급(대학가 주변 6,270호)
  - 수요관리
   · 저소득 월세지원 확대·절차 간소화 및 전세자금 지원확대, 우선변제청구 보호범위 확대(법무부 개정 건의)


□ 結

 

 ○ 서울시는 보금자리주택을 신속히 추진하여 전세가격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하는데, ‘종’상향의 현실성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종’상향은 각 구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한다. 또한 ‘종’상향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공급해야 한다기 보다는 용적률 상승폭과 기부채납 면적분 등을 면밀히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등 전세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 또한 일시에 전세물량이 줄어든 것을 대비하여 대규모 멸실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약 3개월에서 12개월 까지 사업을 지연시켜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일면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를 조정하여 멸실 시기를 늦추겠다는 계획은 일선 추진위원회 및 해당 조합은 물론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특히,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 금융비용, 공사비 상승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계획도 없이 일단 사업을 지연시키고 보자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또한 인·허가를 무기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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