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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백신 관리 허점 드러내
<질병관리본부, 콜레라 백신 과다 배정! 폐기량 증가!>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13개 검역소에 콜레라 백신을 과다 배정하여, 그 폐기량이 매 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검역법 제 26조의 규정에 따르면, 검역소장은 외국 여행자 등의 요구에 의하여
황열?콜레라 등 검역 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백신은 예방접종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량을 확보?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전년도 사용량을 철저히 고려하지 않은 채, 콜레라 백신을 각 검역소에 과다배정 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