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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이정선] 부작용 의약품, 시판금지 이후에도 버젓이 처방
작성일 2009-10-13

■ 식약청, 의약품 안전망 구멍숭숭!

< 부작용 의약품, 시판금지 이후에도 버젓이 처방 >

 

부작용 등을 이유로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이 식약청의 판매금지 조치 이후에도 버젓이 처방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최근 3년간 미국FDA와 유럽연합 등의 잇따른 부작용 경고로 국내에서 시판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의약품은 한국릴리의 ‘씨랜스정1.0mg'등 메실산페르골리드 제제 3품목, 한국노바티스의 ‘젤막정'등 말레인산수소테가세로드 제제 1품목, 일동제약의 ‘아프로팀빈주사50만단위’등 아프로티닌 제제 7품목, 한독약품의 ‘가티플로정200mg'등 가티플록사신 제제 1품목으로 이들은 심장판막 이상 등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시판이 금지되었음.

하지만 심평원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의 시판금지조치 이후 처방 현황을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총 34만여 건, 약 32억여 원의 처방기록이 확인되었음.

금지 의약품 처방 버젓.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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